지금 신청 안 하면 수천만 원 손해!
6+6 육아휴직 최대 3,900만 원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특례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로만 지급됩니다. 현재 자녀의 월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넘기면 혜택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FAQ
1.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엄마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 명만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가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급여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으로 매월 상한이 올라가며,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종료 예정일·자녀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인사팀 또는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세요."
신청절차 2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포털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포털(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3 — 급여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및 서류를 검토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매월 신청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여부가 확인되면 사후 지급금(급여의 25%)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빠짐없이 수령하려면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어 급여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목록을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사업주가 작성·서명한 육아휴직 확인서로, 휴직 시작일·종료 예정일·통상임금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포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본인 작성)
• 고용보험 포털 또는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지급 계좌 정보가 필요하며, 부모 각각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도 함께 기재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
•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급여 입금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